국내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납품하며 자산 1000억 원을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사를 4년 만에 상장 폐지되도록 한 상장사 간부들과 금융회사 간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7년부터 회사의 경영을 맡아 러시아 유전 개발을 가장해 주가를 80% 올려 시세 차익을 얻는 한편, 해외 송금을 이유로 회사자금 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A 상장사 실사주 48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상장사 대표이사 4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대출을 받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 원을 발행해 증권사와 계열사인 종합 금융에 팔아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을 받고 이 씨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인 혐의로 종합금융 팀장 이 모 씨와 과장 김 모 씨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 회사의 비리를 맡아 수사하면서 경영진의 약점을 잡아 7억 원을 갈취하고 5억 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건실한 상장사를 상장폐지로 내모는 '기업 사냥꾼'과 금융 브로커, 금융 임직원 간의 불법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