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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과다계상시 `당선무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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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에 대해 `당선무효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적발되면 거액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ㆍ광고대행업체가 허위보전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의 경우 금액의 50배를 선거보전비용에서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선거운동 물품ㆍ용역 계약과 비용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년간 해당 업체에 지불된 선거비용은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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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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