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사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실태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8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호사 1명이 노인 2.5명을 돌보도록 한 규정과 달리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16.5명을 돌보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임금 가인드라인을 설정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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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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