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복 IP를 통한 투표자 수가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온라인 투표자 수인 3만 6500여 명 가운데 과반인 1만 9000여 명이 중복 IP를 통해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의 IP에서 한 명만 투표한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복 IP의 장소와 이곳에서 실제 투표한 사람을 확인해 대리 투표 등 부정 투표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투표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7월 말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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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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