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배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이른바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경기도는 7월부터 카파라치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택배 대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영업용으로 허가 난 화물차 대신 개인용 화물차로 택배를 나를 경우, 이를 촬영해 신고하면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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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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