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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랜저 결함 은폐의혹' 국토부 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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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그랜저HG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 리콜 담당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담당 과장을 상대로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유입에 대해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조치를 취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이넝해 현대자동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월 건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9만 15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박혔습니다.

국토해양부 담당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원이 접수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보냈고, 심의 결과 무상수리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대자동차 실무자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자동차 사장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 8명을 고발했습니다.

YMCA 측은 고발장에서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모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았음에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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