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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한국 아내 죽인 남편에 구형량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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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일본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형사합의3부는 상해치사와 절도, 사체손괴·유기죄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51살 야마구치 히데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 10년 전후의 형 선고가 예상됐습니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지난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빚 50만엔에 대한 독촉을 받자 당시 41세였던 아내 조 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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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범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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