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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가 휴대품 반출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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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나 카메라, 골프채 같은 고가 물품을 들고 출국할 때 해왔던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다음달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고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가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입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출국 전 인터넷 신고를 하면 귀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출국 때 해당 물품을 제시하고서 세관직원으로부터 반출신고서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면세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낼 수 있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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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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