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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언어ㆍ청각장애인 금융민원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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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 금융민원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위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ㆍ대구 등 지방 지원과 출장소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면 화상 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직접 찾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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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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