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관련된 이 모 수석전문위원과 조직국 직원 정 모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월부터 4·11총선 전까지 당원 220만여 명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400만 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은 내부감찰에서 당원명부가 저장된 컴퓨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던 정 씨가 이 명부를 CD에 담아 이 수석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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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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