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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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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제작사 측에 교환·환불을 권고하는 제도가 늦어도 2016년에 시작됩니다.

또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운행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주행거리연동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맞아 자동차 정책 여건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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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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