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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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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학교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를 촉발한 계기가 됐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중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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