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6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감사로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확대됩니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 당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치 대상자 범위를 등기임원에서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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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