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소속 장 모(41.7급)수사관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장 수사관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골재 채취업자 전 모(52) 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김 모(45) 씨, 전 폭력조직원 조 모(41)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7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씨는 100억 원대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 수사관이 구속 수사 중인 전 씨로부터 지난 2009년 3월 이후 4회에 걸쳐 3800여만 원을 입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또 장 수사관이 김 씨와 조 씨로부터도 각각 2000만 원과 2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려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 수사관의 담당 업무가 피의자들과 관련이 있고 금품수수 동기 및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만한 거액을 받았다면 검찰도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장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증명된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장 수사관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