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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차량파손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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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 비노조원의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 모(45)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일인 25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김 모(44) 씨의 25t 트럭을 세우고 방망이로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뒤 김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7일 화물연대 마산중부지회 사무실에 은신해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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