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28일 피부관리 업주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로 한국이용사회 광주지부장 이 모(53) 씨 등 전현직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주권 피부숍, 마사지숍 업주 등을 상대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회전식 이발소 광고판(싸인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짓 협박해 가입비와 회비 명목으로 2100여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피해업주들을 상대로 20~50%에 이르는 높은 이자로 모두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며 무허가 대부업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이용사회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상표등록이 된 이발소 광고판과 유사한 광고판을 쓰는 업주들을 협박해 협회에 가입시킨 후 지속적으로 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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