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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105억 원 챙긴 업체대표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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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정영훈 판사는 27일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다수로부터 1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 업체 대표 이 모(66) 씨와간부직원 윤 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정 모(35)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정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상당 기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도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일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이 씨 등 7명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국세물납주식 경락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에 투자금의 15%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유치 시 투자 유치금액의 11~13%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757차례에 걸쳐 105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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