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조남관 부장검사)는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배임ㆍ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문석(51) 수석무역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 모(53) 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디지털오션의 자금을 빼돌려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수석 무역에 지원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모두 113억 원을 배임ㆍ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2008년 6월 충분한 자금 여유 없이 대출을 받아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지털오션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 씨가 '일시적으로 유용한 뒤 상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면서 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대표는 2007년 '부자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후 제약업계를 떠나 주류유통업체 수석무역을 경영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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