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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부당이득 챙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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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공모해 회사에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기업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기업 회장 A씨 등 6명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코스닥기업 B 사의 회장인 A 씨와 대표이사 C 씨는 이 회사를 인수하려던 투자자들과 공모해 39억 원의 신규자금이 회사에 유입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뒤 허위 납입을 통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 사의 대표이사는 2010년도 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전환이 발생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반에 공개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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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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