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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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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부터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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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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