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 등을 조작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 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이동식 영상재생 장치, 태블릿 PC 등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 등 모든 기기 조작도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됩니다.
행안부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앞을 제대로 보는 확률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져 사고 위험이 커져 처벌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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