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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권 환불금지한 외항사,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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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과 유류, 보안할증료의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환불불가 관행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판촉 할인항공권에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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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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