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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택시 불법영업하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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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단속 기간에 하루 2개조 모두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을 투입해 호객행위, 부당요금, 골라 태우기, 미터기 미사용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와 공사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항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 콜밴이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 원에 운행정지 60일의 병행 처분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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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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