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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자 줄게' 사기친 언론사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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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69)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9월17일 인천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회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며 B 씨를 속여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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