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PTV로 TV 시청하는 분들, 수시로 바뀌는 채널번호와 요금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들어가자 사업자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 마니아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에 1만 원짜리 3년 약정 IPTV 패키지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3달도 안 돼 가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슬그머니 스포츠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채널 구성이 바뀌었다며 스포츠 채널을 보려면 요금을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IPTV 채널변경 피해자 : 이제와서 나한테 돈을 더 내라 하면 그게 맞느냐. 그 얘기를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자기회사 방침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KT와 SK브로드밴드, LG U+ IPTV 3개사의 이런 횡포가 불공정 약관 때문이라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멋대로 채널과 패키지를 바꾸고, 이용 요금을 더 냈더라도 6개월이 넘으면 이의 신청을 못하게 한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공정위가 전면 조사로 압박하자 IPTV 업체들은 채널공급자의 폐업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채널이나 패키지 변경은 1년에 1번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가 요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