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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간제 교사 성과급' 판결 항소 검토

전교조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에도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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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6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하고, 기간제교원ㆍ수당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 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적용범위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지만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원들에게도 그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며 "교과부는 판결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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