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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리고기 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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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가 다음 달부터 외관, 신선도 등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돼 판매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오리고기에는 품질등급과 판정일자가 표시되며, 판매처에 등급판정확인서가 제공됩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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