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모두 470건의 허위신고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실거래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 모두 22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8건이었습니다.
또 신고 지연이 382건,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위장 계약도 34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자에 대한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관련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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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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