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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 채널 변경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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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PTV 사업자 임의로 이뤄지던 채널과 패키지 변경이 채널 공급업자의 폐업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약관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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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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