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 교포를 상대로 비자를 부정 발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여행사 대표 A(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B(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방문 취업(H2)비자로 입국한 중국 교포를 상대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준다며 67명에게서 1인당 100만 원을 선불로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2010년부터 A씨로부터 21회에 걸쳐 3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출입국정보관리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외국인 기록표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류자격 변경을 부탁한 중국인들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한국계 외국인들이 1년간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면 재외동포로 자격이 변경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국 교포들이 1년간 농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는가 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 신고서 등 각종 서류도 위조해 10명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줬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 교포 8명을 수배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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