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해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공황장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지만 같은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환자, 간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1년 10월 23일 오전 8시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2009년 7월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