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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인사명령 불복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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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행정부(어수용 부장판사)는 26일 소방공무원 A 씨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인사명령에 불복한 데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며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을 무시한 채 전임지로 출근하면서 1인 시위를 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충남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을 근거로 내려진 전보인사를 따르지 않다가 지난해 8월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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