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은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이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 8860통, 시가 8860만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등에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탭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