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1만 원 내면 근저당비 소송 참여 가능"

소비자원, 근저당설정비 묵인 은행에 직접 소송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고객에게 전가해온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소송인단 4만 명을 모집해서 은행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드는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말합니다.

1억 원 대출에 6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도 은행들이 이미 받은 설정비를 돌려주지 않자 정부 전문기관인 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에서 4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대형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3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오늘(25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병진/변호사 :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소비자보호원의 경고도 있었지만 금융기관에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기존 고객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과 담보대출 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합의 사항인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소비자원은 1만 원의 비용만 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 안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100만 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