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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법 복권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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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복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영국에 서버를 두고 1회당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개설해 2억 2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해외 서버에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제작ㆍ판매해 51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복권 홍보 이메일을 단서로 IP주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며, "A 씨로부터 불법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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