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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간부에 징역 3년6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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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이 모(56) 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1800만 원과 추징금 1억 5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이미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사비 명목 등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형이 5-10년이지만 주도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재직한 지난 2007년 부실로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6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또 금감원 동료 등과 함께 역시 퇴출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기도 가평 전원주택 땅을 구입한 후 편의 제공 대가로 9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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