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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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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장기 저리 무담보인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나 의료비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6월 말 기준으로 잔여 재원이 91억 원 남아 대부 종류별로 요건이 되면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는 각 종목별로 700만 원 한도로 2종류 이상 중복신청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이율 3%가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로 3년 균등분할입니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인비, 노부모요양비, 학자금 등이 필요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17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 사정으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줄어든 근로자가 현재 6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1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달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사이트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인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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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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