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법인 택시처럼 연료비,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제 혜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 12월말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개인택시는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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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