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10년을 결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모두 4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23명이 5000만 원 이상을, 최고 보상액수는 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곽 모 씨는 지난 2009년, 규격 미달의 불량 가로등이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로등 업체는 공무원들과 짜고 계약 제품보다 단가가 훨씬 낮은 저가의 가로등을 납품해 3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씨는 신고 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곽 모 씨/신고자 : 비리 자체가 너무 크니까 정의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4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보상금을 받은 시민이 23명이나 됐고, 최고 액수는 4억 원으로, 경남의 한 지자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한 40억 원대 공사 비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패 신고 덕분에 지난 10년간 45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었습니다.
[최영균/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장 : 지난해의 경우 188억 원을 환수할 정도로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낭비됐던 국고를 환수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제도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금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