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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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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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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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