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 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필립스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 인하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정책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격 정책을 위반하면 대리점 등에 출고정지와 공급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구별 표시'를 하고,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산 뒤 표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의 행위는 대리점이나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