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관련 부정 행위에 연루된 수협 임직원과 관련 수협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의 면세유 관리책임을 강화해 면세유 부정유출 임직원이 소속된 조합의 면세유 배정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협 임직원이 부정행위에 연루되면 사실상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조합에 대해 이듬배 배정될 면세유량을 20% 범위 내에서 줄이고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임직원의 불법·부정 유출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조합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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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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