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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투잡'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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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이른바 '투잡'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이 영리 업무를 겸직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회의원직에도 전념할 수 없어 의정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4명에 달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또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65살 이후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연금도 19대 의원부터는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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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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