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의 계약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161.2㎡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 모 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161.2㎡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자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계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 원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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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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