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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부당하게 당적 취득한 당원,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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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당원에 대해 당내 선거의 투표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오늘(23일) 부당 당적으로 확정되는 당원은 통합진보당 8개 선거 가운데 지역과 무관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선, 지역구분이 있는 중앙위원선거, 당 대회 대의원선거,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거, 지역위원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1명의 당원이 경기 성남 중동에 같은 주소를 두고 있어 유령당원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최성은 전 성남지역위 공동위원장은 4월 총선 당시 당규상 당원 주소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단체 사무실 몇 곳을 주소지로 해 입당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이어 당시 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당원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대다수 신입당원이 당비 결제가 편리한 휴대전화 결제를 신청했는데,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한 국민참여당 시스템에서는 성남에 자택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음식점 주소는 성남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 사무실이라며 중앙당에서 일부 언론에 당원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직선거 이후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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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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