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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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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12 센터에 전화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경찰관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통화 내용에 '죽여 버리겠다'는 표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상대방이 살해 위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의율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소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센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 버리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퇴물수수로 구속시켜라'는 등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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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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