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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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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