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인쇄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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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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