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모레(24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서울 강동구,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회사 5곳이 영업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구청이 지역 중소 상권을 보호하겠다며 관내 대형마트 등 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강제로 문을 닫도록 했는데 이 조치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 의회가 만든 조례를 적용할 때 영업제한이 꼭 필요한지 구청장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하는데, 조례는 이런 판단 기회와 재량권을 주지 않아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처분을 업체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업체 의견도 받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지만, 영업제한 조치의 취지는 정당하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내림에 따라 송파구와 강동구 관내 55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일요일인 모레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