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 연료인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을 하는 30만명의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당론으로 법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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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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